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영계의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저수익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